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상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4월 16일부터 청소년의 스마트폰 앱에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은 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